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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공원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지원해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 의료기관만 하도록 제한해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등록 할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 가족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부터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 망등록이 가능토록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심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민간단체에서도 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 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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