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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으로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연구를 명목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연구자들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근무 연구자는 마약인 코카인을 학술연구에 사용했음에도 이 사실을 허가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약대와 수의대, 대학 및 사기업 연구소에서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연구용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연구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관 27명의 연구자들이 마약류 취급 허가에 따른 의무 미이행 등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및 대학원의 생명공학 연구기관 3곳. 수의대, 약대, 제약사 연구소 등이 각각 1곳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자 총 27명 중 18명이 의대 및 치대 연구원들이어서 마약류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마약류취급 연구자로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연구 시작 및 종료, 허가사항 변경,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기본적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연구자들은 올해에만 8명이 행정처분을 받아 대학병원의 마약류 안전관리 불감증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 이 병원 연구원 중 1명은 2년 넘게 마약인 코카인을 연구에 사용하면서도 사용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이 연구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급을 원하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 지정을 받은 연구자들은 2시간의 마약류 취급 기본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4개월 간 마약류를 사용하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내에 3회 이상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2년 이내 6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 지정이 취소된다.
식약청 측은 “마약류 취급 지정자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소속을 바꾼 경우에도 소재지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자칫 경고 누적으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취급 의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