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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표 불사 소청과 의사들 복지부 읍소
부산지역 9개 병원, '호소문' 전달…"제도 개선 없으면 진료차질 불가피"
[ 2012년 08월 15일 20시 00분 ]

"이미 서울 지역의 한 병원에서도 응급실 당직 전문의제 시행 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집단 사표를 낸 선례가 있다. 제도의 부작용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응급실 당직법' 시행 이후 전국 의료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응급실 전문의 당직에 대한 호소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소문을 전달한 병원은 고신대병원, 광혜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산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등 총 9곳이다.

 

 

이들 병원은 "의사의 긍지를 갖고 일하게 해달라"면서 "그 간 소아청소년과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임에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심적부담을 알기에 응급환자에 준해 진료를 시행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응급실 당직법 시행 직전까지도 질환의 경중에 따라 상급년차 전공의 당직 전문의가 원만하게 진료에 임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타과에 비해 적은 수가와 대우에는 연연해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오직 환아들의 순수한 모습과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데 보람을 갖고 묵묵히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소아청소년과는 비인기과로 전공의 선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나마 선발된 전공의도 업무량 과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중도 사직하는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 2배 정도 높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인력은 응급실 전문의 당직 제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부산지역 대부분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대부분이 4~6명의 전문의(신생아 전담의 제외)가 입원, 외래, 입원 중환자실, 응급실 환자들을 진료하며, 교육, 연구와 논문작성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하면서 응급실 당직을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택진료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비특진 의사의 진료가 의무화가 되면서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특진 전문의들도 비특진 외래 진료까지 추가로 개설해야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때문에 전문의 응급실 당직 제도는 부산 지역의 사정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이며 오히려 입원, 신생아 중환자실, 외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응급실 환자의 1차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언급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부산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더 이상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긍지를 느낄 수 없다"며 "소청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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