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이 개인정보가 수록된 문서를 소홀히 관리해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기획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가 수록된 문서가 보관된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퇴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총 3명이 적발됐으며 2명은 개인정보 보완, 1명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중 지사에 근무하는 2명은 주의, 또 다른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및 재산, 병역 등의 예민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매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이 열람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경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48차례에 걸쳐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부장급 간부가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찾으려고 관련 정보를 뒤지기도 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2008년~2009년 9월까지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대해 직원을 징계한 건수는 모두 59건에 달한다"며 "이 중 14건은 공단이 근무태도 등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했다"고 밝혔었다.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부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구체적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수진자조회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다.
이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년과 2011년 2년간 구체적 진료확인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4618건 중 2740건(59.3%)만 입력이 이뤄졌다.
40개 지사 중 8개 지사는 전혀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진자조회는 공단의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BMS)'의 주요한 근간이 되는 정보다.
이에 공단 측은 "이 업무는 급여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추가 부당 요인을 도출하고 BMS를 활용하는 토대가 된다"며 "앞으로 관련 내용은 업무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