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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긴장'…고유목적사업준비금 '타깃'
기재부, 조세제도 정비 움직임에 병원계 촉각
[ 2012년 08월 17일 20시 00분 ]

의료법인들에게 공인된 비자금이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정부의 감시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일선 병원들이 불안감을 피력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취득을 목적으로 산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영리추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의료법인들의 경우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무제표 상에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 항목을 설정함에 따라 병원들은 수익발생 시점에 부과될 부과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탄력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했다.

 

또 차기년도 세부 지출항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의료법인들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균형추를 맞출 수 있는 일종의 공인된 비자금으로 통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조세 정책 수립을 위해 비과세 또는 감면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제도 역시 정부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한이 끝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제도를 연장시키는게 최상이지만 정부가 효유적인 조세정책을 천명한 만큼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기간 연장은커녕 항목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선 비영리법인들에게 고유목저가업준비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따져 감면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움직임에 대한병원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일선 의료법인들이 실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유용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제도 유지 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병원들로써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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