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제안 중 하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나타내며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를 비롯 간호사 단체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조무사들도 엄연한 보건의료인”이라며 “명분 없는 정치적 공세에 밀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으로부터 이번 법안 발의가 갖는 의미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과의 일문일답.
Q. 간호조무사들에게 발의 법안이 갖는 의미
A. 이번 개정안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987년 대한간호사협회 주도로 ‘간호원’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된 반면 우리는 ‘준간호사’를 원했지만 간협 반대로 ‘간호보조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급조돼 25년을 보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이 실무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실무사’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관면허 변경은 간호조무사가 당초 장관 면허로 탄생했기에 당연한 것이다. 또 간협이 주장하는 대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약사, 의료기사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이므로 이들과 같이 자격 재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같은 의미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역시 간호서비스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Q. 법안 발의 후 의견 대립이 심화되자 국회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결정
A.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어떤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바 없다. 국회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결정됐다는 것은 표현상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는 복지위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논의,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될 것이다. 우리 협회 뿐 아니라 간협도 이러한 입법 절차에 따라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간협 주최의 천안역 집회가 철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입법권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Q. 일부에서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 주장 제기
A. 일부가 아니고 간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의미로 특혜 운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18대국회에서 면허신고제가 도입된 것은 간협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해도 되나. 의료법이 통과되고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개설된다면 현재보다 간호조무사 질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를 두고 특혜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Q. 직역 내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도 반대 의견 피력.
A.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일몰조항에 의거 간호학원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학원은 436개가 개설돼 있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회원은 간호학원 원장 또는 학원 종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학원을 기준으로 몇 개의 학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전체 학원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간호학원 원장과 강사들은 대부분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스승이기도하다. 진정 교육자라면 제자들을 위해 명칭 및 변허 변경 등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교육자협회가 신중하게 처신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협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Q.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이 전면 허용되면 현행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
A.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개설됐다고 해서 기존 간호학원이나 특성화고가 없어지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다. 오히려 간호학원이나 특성화고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전문대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 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 교육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9월말 결과물이 도출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협회 최종 안을 확정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개정안 관철을 위한 전략
A. 특별한 전략이 뭐 필요하겠는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비의료인’으로 몰아가다보니 국민들이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인 아니지만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와 같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정의와 같이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간협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의료법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Q. 법 개정 가능성과 전망은
A. 당연히 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간협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통과가 좌절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정당한 주장이 단지 보건의료계의 최대 약자라는 점 때문에 좌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들과 국회를 믿고 있다.
Q.이해관계에 있는 의료계 단체들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A. 서독에 파견된 1만여 명의 간호사들 중 절반 가까이가 간호조무사들이다. 1967년도에 장관면허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들은 서독 파견 등 해외 송출, 결핵관리요원, 가족계획요원 그리고 모자보건요원 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
간호조무사는 미국, 캐나다에서 ‘실무간호사(LPN)’, ‘직업간호사(LVN)’로, 일본에서는 ‘준간호사’로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불리다보니 해외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Nurse Aide’로 번역돼 인정을 못받고 있으다. 심지어 영문자격 증명원 조차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각종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2만3792명으로 간호사 12만2082명과 함께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