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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 Overdiagnosis vs. Underdiagnosis
박수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 2012년 08월 20일 06시 00분 ]

1994년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 IASP)에서는 과거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RSD)라는 질병명으로 복합부위종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CRPS)로 개명하고, 이질환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질병명과 진단기준의 개발 후에도, CRPS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지의 통증을 다루는 정형외과, 신경과 등 각 임상과 의사들에게서도 CRPS에 대한 인식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들도 CRPS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CRPS를 진단받아 통증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CRPS가 마치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인식마저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CRPS진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진단기준에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인 증후와 증상에 기초해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단기준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 부다페스트에서 임상적 진단기준과 연구 시 필요한 진단기준을 구분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도 질병의 진행시기와 증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증상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환자에게서 조차 증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CRPS를 진단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통증 증상은 지속되나 증후가 소실되어 진단 근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CRPS의 아형으로 이전에 CRPS 진단되어 새로이 지시되는 진단기준에 맞지 않지만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환자에 대해 CRPS NOS(not otherwise specified)로 진단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세션 underdiagnosis에 대한 논점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CRPS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CRPS NOS로 진단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는가?
2. 현재 보조 진단법으로 많이 사용 중인 삼상골스캔은 객관적인 검사로서의 가치는 없는가?
3.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CRPS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생각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CRPS진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해결방안은 있는가?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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