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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이 의료과실을 둘러싼 법정공방 2라운드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한 결과 병원은 A씨에 대해 의료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 S병원은 총 3억6181만여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생후 3개월부터 열이 날때마다 발작해 간질을 의심했고, 성장하면서 발작 빈도가 증가하자 S병원에 내원, 약물치료를 계속해왔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신경과에 입원해 뇌경막하전극삽입술과 경막하혈종제거를 위한 응급수술 등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두 번의 수술 이후 A씨는 현재까지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이 혼미하고 상하지가 마비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의료진이 수술 시 뇌의 혈관·조직 등을 손상치 않고 출혈과 이에 따른 혈종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수술과정에서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의료과실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전제했다.
결국 재판부는 수술 정황상 의료진의 술기 잘못으로 A씨 뇌혈관을 손상시켰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고법 측은 판결에 앞서 의료행위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그 과정은 대부분 의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의사가 아닌 이상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했다.
이에 고법 재판부는 “결국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A씨의 뇌경막하 출혈 및 그로부터 비롯된 상하지 마비 증세 등은 수술 직후 나타났으며 수술 이외에는 현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증세가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S대병원 의료진이 뇌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수술 부위의 지혈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법 측은 A씨의 기왕병력·예후·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등을 참작해 S대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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