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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女장애인 가혹행위 정신병원장 檢 수사의뢰
인권위 "27일간 장기 격리실 강박에 약물복용 강요 등"
[ 2012년 08월 20일 13시 59분 ]

지난달 말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뒤 가혹행위를 방치해 일명 ‘정읍판 올드보이’로 불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이후 또 다시 정신병원의 가혹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임신 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A정신과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 모(여·41)씨는 “임신 5주차에 A정신과의원에 입원해 임신사실을 알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려돼 약물 복용을 거부했더니 27일간 격리실에 강박하고 약물복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에 따르면 A정신병원은 강박 중에는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결국 약물을 복용한 후에야 풀려나는 등의 행위를 보여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됐다.

 

반면 A병원장은 입원 초기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도 무해한 약물 복용을 지시했으나 이 씨가 이를 거부한 것이며, 격리·강박은 병원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1~3시간 정도만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병동근무일지에 2010년 2월16일부터 약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됐다고 기록돼 있었고,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주지 마세요(원장지시)’ 등 피진정인의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한 ▲병원 직원과 당시 동료 환자들의 진정인의 장기간의 격리·강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점 ▲동료환자가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까지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여러 정황들을 미뤄본 결과 A병원장은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해 장기간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씨는 임신 중이어서 정신과 약물 복용을 원하지 않았으나, 병원장이 건강한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격리·강박 조치를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 이 씨가 이를 견디지 못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인이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A원장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이 씨의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A병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할 감독청인 B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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