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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이 의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사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0일 병원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최근 임용권자인 전북대학교총장에게 관련자를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민원당사자에게도 이 내용을 회신했다.
지난 2월 교과부는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C교수가 임상강사 P씨의 지난 2010년 박사학위 취득당시 심사위원 5명에게 심사비로 50만원씩을 전달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은 임상강사 P씨 측이 제보했다. 임용 탈락에 대해 P씨는 지난 2010년 12월 C교수 연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보복인사로 여기고 있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는 P씨의 민원을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대학에 송부했다. 특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사, 처리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대학 차원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교과부는 지난 5월 특별감사팀을 파견했다. 전북대병원에 사무실을 꾸리고, 문제가 불거진 이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에 대한 조사를 가졌다.
C교수, K교수, E교수 등 신경외과 교수진에 대해 민원 내용을 확인했으며, 당시 논문심사위원장인 비뇨기과 A교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가졌다. 의과대학과 병원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공여자의 통장 내역 등에서 지난 2010년 P씨의 박사학위 취득당시 C교수가 P씨에게 5명의 심사비로 50만원씩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 한 일식집 식사 접대 자리에서 현금 250만원이 전달된 점을 확인했다.
실제 총 5명의 심사위원 중 극구 사양한 E교수 외에 C교수와 K교수를 포함한 4명의 교수는 50만원씩을 수령했다. 이후 C교수는 다른 뇌물 수수 사실이 불거지자 이 돈을 P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민원 접수에서부터 사실 확인,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해줄 말이 없다”면서도 “대학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니 조치 사항을 보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