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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담의사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수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현행 '응급의료수가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고,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응급실 당직법을 두고 의료계는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새로운 당직제도를 도입ᆞ시행할 경우,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불명확한 온콜제도 운영기준 등은 상당 부분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입법조사처가 "새로운 당직제도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당직근무 형태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진료지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당직전문의가 성실히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 역시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출받은 당직전문의의 도착이 지연, 응급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둘러싼 민사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양한 편법 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환자단체, 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응급실 근무의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피력했다.
무엇보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의가 당직 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충기준으로는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당직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응급실 인력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기준에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시 일반적 주의의무, 호출 시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이 상세히 기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