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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를 미끼로 던진 일부 언론사 관계자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가운데, 의료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건강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며 정형외과 개원의 A씨와 B씨로부터 약 1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M방송사 외주업체 PD 김 모씨(남·48)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0년 6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의 모 정형외과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접근, 자신을 M방송사 PD로 소개한 뒤 “오는 9월 ‘우리 가족 몸을 점검하라’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씨는 또 “공중파로 전국에 송출하는 특집물이니 병원에서 협찬해주면 다큐 과정 중에서 병원 홍보와 의료 기술을 알릴 수 있다. 8월에 촬영하고 9월에 방송에 나갈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김 씨는 방송사 담당자와 다큐멘터리 기획안에 대해 구두로 대화만 했을 뿐 기획안을 방송사에 접수하거나 편성받지 못했으며, 주요협찬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찬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김 씨는 결국 A씨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협찬금을 받더라도 건강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하게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1650만원을 협찬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협찬(PPL)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들로부터 협찬 계약금 명목으로 99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다만 “병원으로부터 받은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김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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