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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 간판에 한글과 함께 외국어 명칭도 표기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2일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일 외국어 명칭 병행 표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에 따른 것으로 표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종류명칭의 경우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하며 고유명칭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국어의 표준 발음법으로 적어야 한다.
이는 자칫 외국어를 번역해 표기할 경우 의미 전달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전문과목은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국과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전문가 단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토록 했다.
각 외국어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명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만을 허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 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