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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과 어머니 명예훼손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허위 문서 등으로 여학생에 2차 피해 끼쳐"
[ 2012년 08월 22일 11시 54분 ]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아 일단락된 고려대학교 의대생 사건이 명예훼손 혐의의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해자 중 한 명인 배 모씨와 그의 어머니 서 모씨에 대해 ‘피해 여학생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인격장애적 성향을 가졌다. 그로 인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 등이 피해 학생은 고려치 않고 허위 문서 등을 퍼뜨려 피해학생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게끔 만들었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강제추행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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