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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에 선발될 전공의는 이미 정해져있었다. 전공의 선발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은 없었다”
S병원의 전공의 선발 과정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이 없었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조사 결과 및 평가가 내려졌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S병원의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신 모씨와 민 모씨가 부정선발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1차 변론 시, 신 씨 등은 차기 변론 때 S병원의 전 수련부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청해 그동안의 선발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또한 병협이 S병원의 전공의 선발과정에 대해 공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도 서류 상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하지만 전 수련부장의 개인적 사유로 증인 참석이 어렵게 돼 신 씨 등은 통화 내역 녹음 파일 등을 증거 자료로 대체 제출했다. 신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그 갯수만 38개였으며, 이날 변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진 마지막 파일을 재생,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 내용에 따르면 S병원은 전공의 선발 이전에 이미 선발될 이가 정해져 있으며, 내정자가 비록 필기 시험 등에서 점수가 낮더라도 면접 등의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제공, 전공의로 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전 수련부장은 또 면접을 보는 교수 가운데 일부가 채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경우, 총무과 등에서 임의로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해주고는 담당 교수는 사인만 하는 형식을 이용한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과 같은 맥락으로 병협이 S병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선발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병협의 ‘전공의 선발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민원 처리 결과 회신’내용에 따르면 2012년도 전공의 선발에 있어 S병원은 면접 및 실기평가 시행시 면접과 실기평가를 명확히 구분해 시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협은 실기시험 문제와 답안이 문서로 작성·관리되지 않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점과 전공의 수련의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전공의 정원 책정시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으며, 차후 전공의 수련과 전형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변론이 끝난 후 신 씨는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선발 과정이었고, 전 수련부장이나 병협 등의 증거도 도출됐다”며 “잘못된 선발 과정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종 변론을 마치고 9월5일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