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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대상 제약사 더있고 사법부 판결 관건"
복지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
[ 2012년 08월 23일 20시 00분 ]

제약사의 약가 인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종근당에 이어 건일제약의 약가가 지난 23일 전격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법부 판결에 따라 약가 인하 대상이 되는 제약사를 상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차기 약가 인하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연관된 제약사의 약가를 신속히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약가 인하 대상에 오른 제약사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일제약의 경우 대표성 논란이 적은 사례였다"며 "실제 행정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자료 확보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아 차기 약가 인하에 대한 일정은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도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약가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자세한 일정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일부 제약사가 대상에 올라 논의되고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가 인하와 관련해 복지부와 행정소송 중인 제약사는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6월 약가소송에서 복지부에 승소했다. 복지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일제약의 리베이트를 받은 390여 명의 의·약사 행정처분은 약가 인하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이들 의·약사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개별 발송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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