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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12~16 국방의료계획’을 세우고 군 의료개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통해 군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납품가격을 보험상한가보다 높게 받고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를 의약품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7개 약품에 대해 실제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
특히 2011년에 조달된 포비돈요오드액 경우 최저 보험상한가는 1ml당 1원인데 실제 납품은 그 수천배에 달하는 3529원에 이뤄졌다. 또 말레인산트리메무탄 정은 1정당 27원이지만 39.7원에 납품했다.
이렇게 비싸게 납품한 액수는 총 2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약품 조달시 최저 보험상한가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억원 규모의 의약품 입찰을 실시하면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했다.
종합평점에 95점 이하 업체는 부적격 대상인데 감점요인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95점을 충족한 A업체가 낙찰된 것이다.
A업체는 기존 납품과정에서 납품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점 요인이 있었지만 방위사업청 입찰 주무부처는 물론 적격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