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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다 죽이는 원격진료 즉각 중단"
의원협회 성명
[ 2012년 08월 27일 12시 07분 ]

"현재 '단일 공보험' 체제 하에서 화상진료는 언제라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의사 탄압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화상진료의 대상, 수가책정, 전자처방전 관리주체를 비롯해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책임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상당하다."

 

최근 정부를 주축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원격디바이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로 비쳐진 환자의 모습과 스피커로 전달되는 환자의 음성을 통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화상진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화상진료는 전시상황, 천재지변과 같은 극한 상황이나 의료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화상진료만 시행되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화상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호전시킴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또한 의약품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정확한 진찰로 인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지연돼 더 큰 병으로 발전, 의료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의원협회는 "화상진료 문제점이 무수히 많음에도 굳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오판"이라면서 "굳이 화상진료가 아니더라도 대면진료 및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격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면 의료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화상진료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통해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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