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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응당법·의료분쟁법·포괄수가제 핫이슈
국회 입법조사처, 2012 정책자료 제시…"일부 문제 드러나 논란 초래"
[ 2012년 08월 27일 20시 00분 ]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등 올해 전격 시행된 의료정책들이 줄줄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들은 시행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료계와 마찰이 빚어진 사안들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앞둔 현재 중점분석 및 현안 주제 등을 기술한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현재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응급실 당직제도는 △당직전문의 인력 부족 △비상호출체계(on-call) 실효성 등을 거론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 목적은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몇 가지 점들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중소병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1~2명에 불과한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 취지에 따른 당직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당직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비상호출체계를 갖추면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도 다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의료 속성 상 진료 자체가 불가피하고, 당직전문의가 비상호출에 응해야 할 시간에 대한 기준 설정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조기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분쟁조정ㆍ중재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69일 동안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이뤄진 상담 건수는 총 1만1724건(일 평균 170건)으로, 이 중 104건이 조정신청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 조정절차가 개시된 건수는 32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주요원인으로 입법조사처는 “의료계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분담,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분담 등에 반대하며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재원의 조정ㆍ중재 기능이 조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쟁점사항에 대한 조속한 의견 절충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올 7월부터 병ㆍ의원급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적용이 시작된 포괄수가제는 중점분석 주제로 분류됐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간 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등의 반박 주장들을 기술하면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 원가 산정과 총비용 산출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

 

입법조사처 측은 “포괄수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공할 세부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가 파악은 정기적 시장조사를 통해 꾸준히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비용 상환방식을 바꿀 때 두 방식 간 차이가 작을수록 의료기관이 제도 변화를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가 경영압박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진료유인ㆍ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 패키지는 필요한 검사와 처치들이 포함된 상태로 최적화돼야 하며 중증도와 환자 연령, 다양한 처치 등 질병군 별 환자분류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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