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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내달부터 3만5000명 '月 평균 52만원' 추가 부담
[ 2012년 08월 28일 10시 14분 ]

오는 9월부터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 3만5000여 명이 월평균 5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연간 2158억원 규모다. 또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 등을 명시한 건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월급외 추가소득에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들이 임대와 사업, 이자,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보험료 산정방법은 월급 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 건보료를 산정한다. 연 7200만원일 경우 월 600만원 정도다.

 

[새로운 보험료 산정기준]

 

 

 

 

 

 

 

 

 

 

 

 

 

 

월급 외 소득액이 781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을 상한으로 했다. 이 제도에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이 적용되다. 월평균 52만원이다.

 

추가로 부담하는 건보료는 오는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 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이를 통해 새로 걷는 건강보험 개정은 2158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향후 가입자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번 시행령은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수단을 마련했다. 9월부터 납부기한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과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채무회생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또 현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담능력에 부과하는 부과체계 개편과 같은 맥락으로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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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9월부터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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