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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사면허 없는 '사무장병원' 전국 14곳 적발
비영리법인 명의 빌어…의료인도 수익 높이려 2개 이상 개설
[ 2012년 08월 28일 17시 14분 ]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병원을 개설해 불·탈법 운영한 속칭 '사무장 병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박윤해)은 돈을 받고 비영리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도록 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법인 전 대표 배모(58)씨와 법인 명의를 빌어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임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배씨와 공모해 개설한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무장 이모(42)씨와 간호사 한모(45·여)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배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어 강원 원주에 병원을 개설하는 등 2010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용 의사인 J(39)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성형외과 환자들에게 내과 진료를 한 것처럼 보험관리 공단을 속여 보험금 1천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인 김모(43)씨는 자신 명의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 이외에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어 또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영리법인 전 대표 배씨는 사무장이나 의사들이 원주를 비롯해 전남 무안, 인천 연수, 경기 하남과 고양, 충북 제천 등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서 기부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150만원의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석리 부장검사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의료기관의 수나 진료과목도 제한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의료인도 수익을 높이려고 법인 명의를 빌려 2개의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는 탈법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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