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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병원, 재활센터 등에서 9월부터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 내달 3일부터 2주간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 및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주차구역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서울시는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 민간 시설은 물론 재활센터와 병원, 공공기관에서도 습관적으로 차를 세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통문화 조성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특히, 장애인 차량 표지만 있으면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