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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아바스틴 건보 급여 인정" 요구
30일 심평원 급평委 결정 앞두고 압박
[ 2012년 08월 29일 11시 59분 ]

환자단체가 말기 대장암 환자 표적치료제로 쓰이는 아바스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이하 환연)는 29일 말기 대장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바스틴’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바스틴은 말기 대장암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표적치료제다. 환연은 “아바스틴 효과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에 의해 임상적으로 증명됐고 전 세계 대부분에서 표준요법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바스틴은 대장암 외 신장암, 폐암, 유방암에 쓰이고 있지만 대장암 경우 다른 암과 달리 표적치료제로서 급여로 인정된 표적치료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말기 대장암 환자는 최소 300에서 최대 2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한달에 약 500여만원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환연은 아바스틴이 급여화 될 경우 본인부담률 5%가 적용돼 한달에 부담할 약값이 25만원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조사인 로슈에 대해서도 급여 결정이 이뤄져 정부와 약가협상을 하게 된다면 기업 이익보다는 환자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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