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마약류 관리, 감시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를 마약류 감시원의 감시대상에 포함하고 감시원이 현장 중심 감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복된 기록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마약류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법률에서는 감시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률과 규정의 불일치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료물질 취급자가 당국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또,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감시원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했던 마약류 점검카드, 업체비치용 점검표, 감시결과보고서, 감시기록부 중 중복작성이라고 판단된 업체비치용 점검표와 감시기록부의 기록 의무가 삭제됐다.
식약청은 최근 마약류 의약품 불법 사용에 따른 사건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중복 부담 경감 조치 등이 감시집중도 향상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행위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감시업무 관련 규정 개정과 더불어 의료용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도 동시 개정했다.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역시 행정공백 최소화 및 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몰수된 마약류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행했던 인수과정 촬영 및 촬영기록 보관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의무 사항에서 제외됐다.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분양 목록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으로 통합 관리된다.
식약청은 “인수인계 절차가 복잡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수사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마약류의 관리 집중도 및 효율성, 정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