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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의료사고 관련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강북 소재 B병원의 의료사고 분쟁이 재점화됐다. 보험회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환자측에서 병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는 B병원 앞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병원과 합의해 취소했다.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있었던 의료사고 처리에 병원이 협조하지 않아 집회를 계획했으나 병원이 면담을 요청해 집회를 취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양 측은 면담을 거쳐 9월 7일 병원이 가입한 H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B선병원 의료사고가 불거진 것은 금년 4월이다. 지난해 이 병원에서 다리를 치료받던 P 모씨(46)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이 병원 진료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자 의료사고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통풍으로 치료받았으나 정확한 병명이 화농성 관절염이었고 잘못된 진단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치료 중 병원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친 것 역시 인대 파열을 디스크로 잘못 판단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정당한 치료과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고, 장애가 있는 P 씨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도움을 청했다.
결국 지난 4월 23일 장애인연합회 회원 40여 명은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약 100병상 규모인 이 병원은 시위를 통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4월 26일 양 측은 병원이 가입한 H보험회사에 바톤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8월 27일까지 별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P씨와 장애인연합회는 다시 시위를 계획한 것이다.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병원 측이 고의로 보험사에 자료를 늦게 전달해 처리가 늦어졌다”며 “오는 9월 7일 내려질 보험사 결정에 따라 다시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치료에 문제가 없었으며 제3기관을 통해서도 유휴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고 일부 서류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늦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험사 1차 감정 결과 유후장애가 남지 않았다고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와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 역시 모두 넘겨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처 설명하지 못한 점과 보험사에 진료기록 등을 다 넘겨 줬지만 한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일부 자료가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를 취소한 것은 조용히 이면에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보험사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