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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응급피임약 처방 의무화 유지 유감”
[ 2012년 08월 30일 09시 1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 결과에 대해 여성계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의 과정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여성 현실과 경험, 건강권과 접근권이 충분히 고려되고 적극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들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응급피임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쳐야 해 신속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다.

 

이들은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피임문화와 낮은 피임실천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응급피임약은 피임 과정의 어려움, 성적의사소통의 문화,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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