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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대상기관 5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다. 최근 2년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선정한다.
서울 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 건립 중으로 올해 공모에서 제외한다.
조건부 지정 기관(2개소)과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1개소)도 공모할 수 없다.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는다.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도 지원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갖춰야 한다.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도록 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4주간이며, 선정은 10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해 반드시 2013년 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