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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흉기 피습, 의료인보호법 도화선되나
병원의사協 "입법화" 촉구…"신변 위협으로 최선 진료 불가"
[ 2012년 08월 30일 11시 56분 ]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 및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리당략 및 정쟁을 떠나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를 위한  입법, 행정 활동을 펼쳐달라는 요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0일 "최근 경남 양산 지역 한 여의사가 환자에게 가슴과 배를 무려 세 차례나 흉기에 찔려 두 번의 대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담당의사가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는 과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협의회는 "이는 의료인 폭행 사례 중 극히 하나의 예일 뿐이다.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언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폭행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5월 병원경영협회에서 발표된 '응급의학과 의사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자료에 따르면, 80.7%가 폭언, 50%가 폭행을 경험했으며 그 중 39.1%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의료인 폭행 사례의 발생 원인을 환자와 의사간 진료과정 중 하나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 폭행은 본인 이외에도 소속 병원, 나아가서는 진료 받는 불특정 다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의 진료는 응급 여부나 특수 질병 상태에 따라 가치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외압에 의해 절대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는 의료인 폭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의 진료는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된 제도 하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신 있는 진료를 펼쳤을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병원 환경 내 안전을 위해 기본 불법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진료 중 협박, 위계, 위력, 이외의 방법을 이용한 방해 행위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에 의협을 비롯해 중앙회 회장들은 병원 내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여기에 병원 경영자는 진료 환경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보안요원 배치와 신변안전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의료인 직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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