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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숨기고 결혼한 남성 2000만원 배상
법원 "검사 거부하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아"
[ 2012년 08월 31일 12시 41분 ]

발기부전 상태를 숨기고 결혼한 남성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장홍선)는 30일 A씨(30세, 여)가 발기부전 상태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B씨(34세, 남) 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배상금 2000만원과 결혼시 가져온 동산 등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0년 10월경 결혼했으나 B씨의 발기부전으로 인해 신혼여행은 물론 이후에도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
 
A씨는 B씨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요청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B씨 부모에 알려 검사를 받도록 하고 2011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2011년 3월경 검사 B씨는 심인성 발기부전과 당뇨병 및 클라인펜터증후군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검사결과 알려주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2011년 3월 말경 파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발기부전 상태를 속이고 결혼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혼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사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보고 배상금 2000만원과 결혼예물로 가져온 동산 등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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