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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천연물신약 대응방법에 대한 내홍을 마무리하고 총력투쟁에 돌입.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3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단결,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 확보를 달성할 것"이라고 천명.
이들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한의사의 배타적 처방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법적 허점에 교묘히 편승한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
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계당국이 이러한 불법사항을 단속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다"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과 독립한의약법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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