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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민간병원 위탁 제한" 법안 발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 2012년 09월 04일 12시 21분 ]

지방의료원의 무분별한 민간병원 위탁 운영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민간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은 심각한 경영난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현행법은 지방의료원을 지자체 조례만으로 손쉽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김미희 의원은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과 지방의회 의결, 복지부 장관의 승인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허가하도록 한 개정 전 법안의 합리적 신중함과 의료공공성에 대한 고려를 짓밟는 개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숙원사업이었던 성남의료원이 지어지더라도 공공성과 시민참여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보지 못한 채 민간병원에 위탁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는 “현재 공공의료시스템의 근본인 지방의료원부터 공공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료법 재개정부터 시작해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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