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과 부당청구 행정처분, 의원보다 과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의료기관 종별 따른 처분 기준 필요
[ 2012년 09월 04일 20시 00분 ]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의원보다 치과의원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더 과중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치과 병·의원보다 비교적 가볍다는 것이다.

 

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종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자 양승욱 변호사는 "의과에 비해 치과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업무정지처분 등 무거운 처분을 받아, 동일한 금액의 부당청구에서도 치과의원이 의원보다 높은 제재 처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총 6개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처분 재량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처분 사례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80만원 4건 ▲80~320만원 2건 등이었고, ‘40~80만원’ 구간은 의원의 경우 평균부당비율이 1.78~3.57%에 해당하는 반면 ‘80~320만원’ 구간은 7.38~14.76%에 해당됐다.

 

결국 보고서는 업무정지기간 처분 기준이 월평균 부당금액에 대한 부당비율인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월평균 부당금액을 보이는 경우에도 의원은 처분기간이 20일내 위치하는 반면 치과의원은 처분기간 89~95일에 이르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동일한 부당금액에도 불구 부당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부당금액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청구액을 나누기 때문”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절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은 낮은 부당비율이 산출돼 보다 낮은 처분기간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부당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 등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원은 치과의원에 비해 전체 진료 대비 급여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낮아지기 어렵다”며 “치과의원은 낮은 급여항목 비율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으로 인해 동일한 위반 횟수라도 의원 대비 높은 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치과의원의 월평균 부당금액이 320만원 구간을 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80만원과 320만원의 부당청구의 경우 부당비율이 5% 비율 범위 내에서는 기간에 있어 아무런 차별이 없다”며 행정처분 체계상의 모순점을 비판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