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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의원보다 치과의원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더 과중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치과 병·의원보다 비교적 가볍다는 것이다.
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종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자 양승욱 변호사는 "의과에 비해 치과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업무정지처분 등 무거운 처분을 받아, 동일한 금액의 부당청구에서도 치과의원이 의원보다 높은 제재 처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총 6개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처분 재량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처분 사례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80만원 4건 ▲80~320만원 2건 등이었고, ‘40~80만원’ 구간은 의원의 경우 평균부당비율이 1.78~3.57%에 해당하는 반면 ‘80~320만원’ 구간은 7.38~14.76%에 해당됐다.
결국 보고서는 업무정지기간 처분 기준이 월평균 부당금액에 대한 부당비율인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월평균 부당금액을 보이는 경우에도 의원은 처분기간이 20일내 위치하는 반면 치과의원은 처분기간 89~95일에 이르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동일한 부당금액에도 불구 부당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부당금액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청구액을 나누기 때문”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절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은 낮은 부당비율이 산출돼 보다 낮은 처분기간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부당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 등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원은 치과의원에 비해 전체 진료 대비 급여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낮아지기 어렵다”며 “치과의원은 낮은 급여항목 비율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으로 인해 동일한 위반 횟수라도 의원 대비 높은 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치과의원의 월평균 부당금액이 320만원 구간을 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80만원과 320만원의 부당청구의 경우 부당비율이 5% 비율 범위 내에서는 기간에 있어 아무런 차별이 없다”며 행정처분 체계상의 모순점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