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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주류판매 금지 장소 확대
복지부, 10일 국민건강증진법 입법예고
[ 2012년 09월 05일 10시 29분 ]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일정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식의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 명칭은 물론 광고, 담뱃갑에 오도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브라질과 태국, 중국, 영국 등 전 세계 89개 국가(175개 FCTC 회원국의 51%)에서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제조사가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는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 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되며, 무상배포와 담배판매를 촉진하려는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했다.

 

자치단체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해 흡연행위 계도와 금연구역 점검 등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중시설서 주류판매 금지

 

주류에 관한 규제도 강화된다.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골자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이나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했다.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릉시와 의회는 경포해수욕장을 전국 최초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주류광고 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도 확대한다.

 

지하철과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했다. 옥외광고와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주류가 아닌 상품 광고에서 주류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

 

복지부는 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해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뿐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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