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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정선발 의혹이 제기됐던 S병원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S병원의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신 모씨와 민 모씨가 부정선발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를 연기, 오는 12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대신 “사건의 증거관계 정리로 인해 9월12일 오전 11시 변론을 재개해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 연기는 앞서 지난달 22일 진행됐던 마지막 변론 이후, 신 모씨와 병원 측이 28일 각각 추가적으로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신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신 씨는 “마지막 변론 때 제출한 ‘S병원 전 수련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너무 양이 방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녹취록을 정리해 중요 부분을 강조해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지난 8월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신 씨 등이 S병원으로의 합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신 씨가 전공의를 뽑지 말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나 추가자료가 제출됐을 경우 재판부는 심리 재개결정을 내려 다시 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양측에서 추가된 참고자료를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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