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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발적 참여
추호경 원장 "출범 5개월 조정성립률 83% 달해"
[ 2012년 09월 05일 20시 00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9월 4일 현재 195건의 의료사고를 접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0건이 조정에 들어갔고 불하 88건, 신청취하 2건, 동의절차 진행이 34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상담은 응답과 회신콜을 포함해 총 1만6537건, 전문상담은 1800건을 진행했다. 지난 4월 8일 출범한 지 약 5개월 동안 이뤄진 업무 결과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사진]은 5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실적을 공개했다. 추 원장은 "동의 절차기 진행 중인 34건을 제외하면 조정성립률이 83.3%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 원장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17건이고, 이중 12건은 의료중재원이 중재결정을 내렸다. 2건은 기각, 3건은 취하됐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12건 중 10건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추 원장은 "절대치로 보면 조정이 많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3명의 의사가 자발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등 고무적이 면이 있다"며 "자칫 중재원이 의료분쟁을 조장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 조용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수한 의료사고 상담은 4400건 정도이고, 4월 8일 이전의 의료사고에 관해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4400건의 상담과 195건의 조정 신청은 비율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민들 관심 커지면 조정신청 증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추 원장은 "조정 신청 100건을 달성한 날이 중재원 출범 100일이었고 그 이후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 증가 속도도 비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극소수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있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심장수술로 사망한 82세 여성환자에 관해 조정이 신청됐고, 의료진과 사망자 가족 모두 감정결과를 받아들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 위한 것"


추호경 원장은 현재 헌법소원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해 "결과 유무를 떠나 의사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장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의료계 요구로 의료분쟁법이 논의됐고, 당시 불가항력 보상제도가 없다는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논의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 제도 목적은 의사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빨리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제도가 없어지면 과거처럼 병원에서 난동이 일어나거나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되풀이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100% 정부 부담에 대해선 "그럴 경우 다른 직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원장은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조정 참여를 거부토록 독려하는 것에 대해 "그저 담담할 뿐이다. 중재원 직원들에게 제도를 잘 소개하지 못한 책임 있다"며 "의협 집행부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조정 신청 건수의 43.5%가 조정감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 중재원의 조정·감정을 받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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