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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으로부터 과도한 금전적 특혜를 입는 사립대병원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거짓 장부까지 꾸려 학교 돈을 유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대학 감사결과 종합백서에는 근래에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법인 교비를 유용한 사립대병원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실제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43명의 교원에게 매월 240만원씩 정액으로 학회비 참가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병원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89명의 교원에게 총 2억25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교수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학교 돈으로 대납해준 사례도 있었다.
B대학교 부속병원은 451명의 교수들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등 추징세 6억282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대신 납부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이 병원은 1억7749만원에 달하는 유류비와 자동차세도 병원회계로 처리했다. 병원장이 관용차가 아닌 업무와 무관하게 운행한 자가차량이었지만 이 병원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했다.
아예 대놓고 부속병원에 교비를 퍼주는 대학의 사례도 적시됐다.
C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에 1231억7037만원, 부속병원에 150억920만원 등 총 1381억7958만원을 대여했다. 물론 교비의 다른 회계 대여는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이다.
해당 부속병원은 150억원 중 9298만원 만을 갚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여전히 미상환 상태다. 이 대학은 회계상에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
부속병원 사정이 여유로운 경우 역으로 학교법인 측에 인심을 쓰는 사례도 있었다.
D학교법인은 E이사장이 대학과 부속병원 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재임기간 7억7318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보수의 출처는 법인회계가 아닌 부속병원회계였다.
뿐만 아니라 E이사장이 퇴임한 후에도 매월 1305만원씩 1년 여에 걸쳐 1억4359만원의 급여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 총 7억7318만원을 부속병원회계에 반환토록 조치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회계처리 부조리가 횡행했다”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