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립대병원 허위 장부 등 '씀씀이' 펑~펑
감사원, 대학 감사결과 '불법 관행' 여전
[ 2012년 09월 06일 20시 00분 ]

학교법인으로부터 과도한 금전적 특혜를 입는 사립대병원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거짓 장부까지 꾸려 학교 돈을 유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대학 감사결과 종합백서에는 근래에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법인 교비를 유용한 사립대병원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실제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43명의 교원에게 매월 240만원씩 정액으로 학회비 참가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병원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89명의 교원에게 총 2억25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교수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학교 돈으로 대납해준 사례도 있었다.

 

B대학교 부속병원은 451명의 교수들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등 추징세 6억282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대신 납부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이 병원은 1억7749만원에 달하는 유류비와 자동차세도 병원회계로 처리했다. 병원장이 관용차가 아닌 업무와 무관하게 운행한 자가차량이었지만 이 병원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했다.

 

아예 대놓고 부속병원에 교비를 퍼주는 대학의 사례도 적시됐다.

 

C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에 1231억7037만원, 부속병원에 150억920만원 등 총 1381억7958만원을 대여했다. 물론 교비의 다른 회계 대여는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이다.

 

해당 부속병원은 150억원 중 9298만원 만을 갚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여전히 미상환 상태다. 이 대학은 회계상에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

 

부속병원 사정이 여유로운 경우 역으로 학교법인 측에 인심을 쓰는 사례도 있었다.

 

D학교법인은 E이사장이 대학과 부속병원 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재임기간 7억7318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보수의 출처는 법인회계가 아닌 부속병원회계였다.

 

뿐만 아니라 E이사장이 퇴임한 후에도 매월 1305만원씩 1년 여에 걸쳐 1억4359만원의 급여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 총 7억7318만원을 부속병원회계에 반환토록 조치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회계처리 부조리가 횡행했다”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