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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에서 가짜 전문병원 등을 노출시켜 알리는 것은 부당광고임을 명확히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공개돼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공정위는 인터넷 부당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신 혹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를 부당 광고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가짜 전문병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9개 질환·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총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서만 향후 3년간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관 등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받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들어 꾸준히 논란돼왔다. 7일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문병원’을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의료기관의 경우 코골이, 축농증, 탈모, 디스크, 여성, 얼굴뼈, 화상, 유방 등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없는 병원들이 손쉽게 검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도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등에 대한 전문병원임을 내세운 가짜 전문병원들도 검색 결과 쏟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양상을 명백한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검색광고와 관련해 광고주 외 인터넷 포털사업자 또는 검색광고 대행사 등도 일정한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강력한 제재조치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3조1항와 관련있는 것으로, 부당광고로 판정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만일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고 조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배너광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 이용후기 중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제·비공개처리하는 이용후기 광고 ▲사진·동영상의 보정 등을 통해 상품 효과 과장 광고 등도 부당 광고 사례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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