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코골이·축농증등 가짜전문병원 인터넷광고 '제재'
공정위, 7일부터 '심사지침' 제정·시행
[ 2012년 09월 07일 11시 40분 ]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에서 가짜 전문병원 등을 노출시켜 알리는 것은 부당광고임을 명확히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공개돼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공정위는 인터넷 부당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신 혹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를 부당 광고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가짜 전문병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9개 질환·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총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서만 향후 3년간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관 등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받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들어 꾸준히 논란돼왔다. 
 
7일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문병원’을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의료기관의 경우 코골이, 축농증, 탈모, 디스크, 여성, 얼굴뼈, 화상, 유방 등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없는 병원들이 손쉽게 검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도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등에 대한 전문병원임을 내세운 가짜 전문병원들도 검색 결과 쏟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양상을 명백한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검색광고와 관련해 광고주 외 인터넷 포털사업자 또는 검색광고 대행사 등도 일정한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강력한 제재조치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3조1항와 관련있는 것으로, 부당광고로 판정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만일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고 조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배너광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 이용후기 중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제·비공개처리하는 이용후기 광고 ▲사진·동영상의 보정 등을 통해 상품 효과 과장 광고 등도 부당 광고 사례로 구분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전문병원 마크 확인하세요"
도입 반년 '전문병원제도' 성공하는 길은 과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