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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성건강전문기관이 피임약제ㆍ기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상에는 인공임신중절예방과 같은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피임약 및 피임요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 및 용구에 대한 전문 지식과 유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오히려 여성건강증진이라는 법 제정 목적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피임약제와 피임용구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에 따른 문제점 등 여성건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건강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신경림 의원실은 이로 인한 비용은 연평균 10억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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