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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병원 전공의 임금 체불 노동부 진정건 확산
전의총 이어 병원의사協 가세, "밀린 임금 보상" 촉구
[ 2012년 09월 07일 12시 03분 ]

최근 수련을 마친 전국 18개 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낸 것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6일 전국의사총연합에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7일 "일부 수련병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에 참여한 의사들을 회유 및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소송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이지만 현재 수련병원을 지탱하는 중심축의 하나가 전공들의 저임금과 혹사"라면서 "전공의와 전임의는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의 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살인적인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피교육자라는 미명 하에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당장의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후배의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킴으로써 착취적인 의료구조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원의사협의회는 "과로에 따른 의사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생명과 직결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의사의 과로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법에서 보장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련병원과 전공의 및 전임의 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그 동안 밀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특히 사실 은폐와 진정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초과하는 근무를 강요하지 않을 것과 적정 임금을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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