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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당직법 시행 40일 그후
문정림 의원, 12일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 2012년 09월 07일 22시 45분 ]

8월부터 응급실 당직 근무의사를 전문의로 제한,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일명 '응당법'이 시행된지 40여일이 흘렀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그 가운데 당직 전문의 제도의 입법적,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2일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경과 및 현황 발표를 맡고,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 양현덕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유경하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배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각계의 여러 토론자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실, 규모와 종류, 진료과별 특성, 비상호출 체계(on-call)에 대한 논란, 시민단체의 입장 등을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4일, 응급의료기관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간담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문정림 의원은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면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입법적, 정책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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