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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대상이 질적 변이가 높은 병원, 의원급에까지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등 2개에 불과하던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도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감지급사업을 실시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이 그 대상이다. 평가방법은 상대평가 후 9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2%의 가감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9개 기관에 총 11억213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급성심근경색증이 23개 기관에 5억2485만원, 제왕절개분만술은 24개 기관이 5억7726만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주예수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등 8개 기관은 두 평가항목에서 모두 인센티브 대상이 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감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곳은 최대 2%까지 진료비 감액적용을 받게 된다. 감액 기준선은 급성심근경색증 73.51점(-1%), 67.82점(-2%), 제왕절개분만은 4.68점(-1%), 5.62점(-2%)이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 적용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상 의료기관을 질적 변이가 높은 병원, 의원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 의료기관 확대와 함께 평가항목도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으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급성기뇌졸중은 2011년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11개 수술의 2012년 진료분이 대상이다.
약제급여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08년 입원급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작년에는 평가 결과 하위 20% 기관의 별도 가산 적용을 제외시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 가감지급사업을 앞으로는 의료의 질과 비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지불제도(P4P: Pay For Performance)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