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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의약사 100여 명에게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가운데 이들 중 대다수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4명은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통지서는 국내 제약 C, J사 그리고 도매 Y, T사 등으로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됐고 복지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이들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며 순차적으로 답변 수신 기간을 가져왔다.
현재까지 이들 대부분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반송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중 미제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로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미제출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도매 Y사 사건 관련자들 중 3명의 경우 이미 관계당국의 개인별 사법처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명은 혐의를 수긍해 역시 면허정지가 이뤄졌다.
국내 제약 C사 사건 관련 통지서 발송이 가장 빨랐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도매 Y사, 제약 J사, 도매 T사 순이다.
특히 C사의 경우 타사들과의 연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Y사와 J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 이후 동시에 복지부 처분 의뢰가 접수됐다.
이들 대다수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수수자 명단이 기재된 점과 검철측이 제공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내렸다는 것을 토대로 향후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4개사의 경우 지난 2011년 6월 이후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왔다. 100여 명의 의약사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반송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혐의 부인 의견서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는 거의 다 도착했다. 향후 더 들어오는 대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비록 수수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단 검찰 등에서 제공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