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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 전문의법 시행 후 첫 지정 반납
경북 소재 병원, 기준 충족 어려워 응급의료기관 포기…타병원 도미노 우려
[ 2012년 09월 11일 11시 08분 ]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사례가 확인됐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경주의 한 중소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는 접수 이후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40개에서 39개로 줄었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면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기준을 총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의료기관은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병원들도 지정을 반납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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