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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보상 한도 임의 축소"
소비자원, 불만 사례 202건 접수…입원비 1억→ 5000만원
[ 2012년 09월 11일 12시 06분 ]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축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11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한도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32건), 현대해상(21건), 동부화재(19건), LIG손해보험(17건) 순이었다.

 

갑자기 불만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갱신시 보상축소에 대한 설명 없이 ‘마지막 기회’라며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펼쳐 67만건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당시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3년 갱신형으로 오는 8~9월에 갱신이 이뤄진다. 갱신을 앞둔 소비자들이 보상 축소 안내문을 받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소보원은 ‘보험사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규정에는 보상 한도 축소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 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상 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실손의료보험 계약시 보상책임 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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