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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시하는 올 국정감사 '보건의료 이슈'
국회시민정치포럼, 11일 의제 선정 토론회
[ 2012년 09월 11일 20시 00분 ]

내달 5일부터 진행될 ‘2012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의료 등 각 영역 관련 의제 선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 주요 의제를 선정키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2012년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보건의료 분야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 및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자 권리강화 및 제도개선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 각각의 쟁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준현 팀장 "건보 보장성 저하 대책 필요-진료량 통제 기전 등" 요구

 

김준현 팀장은 국내 건강보험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양상을 보이면서 보장성 수준이 낮아지고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지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 검사행위 등 특정행위 유형의 진료량이 증가하고 있어 ‘상대가치총점관리제’ 등으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1차 의료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실시 등 의료공급구조를 개선시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보 보장성을 강화키 위해 선택진료비·병실료·간병비 등의 보험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전문가 외 시민참여 구조 마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준현 팀장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정책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접근, 향후 정부정책에선 의료이용자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준현 팀장(左), 남윤인순 의원(右)
그는 “진료거부·입원보증금 금지, 비급여진료비용고지 의무·고지금액 위반 등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피신청자가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각하 처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 권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라고 운을 뗀 뒤 “환자 안전법 및 권리법 등 제정을 통해 환자 등의 보호체계를 반드시 갖춰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안전망의 강화에 대한 의제도 제안했다. 

 

그는 “비급여 등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보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 근로능력 구분으로 인한 급여 선정기준 1,2종 폐지 등 정부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준현 팀장은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비롯해 상급병상 운영기준, 병원인력확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 “간병비 급여화 등 공감·수용”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십분 공감하며 수용방침을 밝혔다.

 

남윤 의원은 “불필요한 비급여는 당연히 급여화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정책 방향도 바꾸고 있다”며 “간병비 등은 급여화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 분류 및 안전망 강화에 대해선 현행법조차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수정된 기본법이 필요하다. 단 기본법 신설에 앞서, 처방전 2매 발행 등 환자의 알 권리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도 요구된다”며 “제시해준 의제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인력·시설장비 등이 충분치 않은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응급의료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선 현재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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