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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 면제"
김성주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건강보험 급여도 검토"
[ 2012년 09월 12일 11시 34분 ]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한해 수술비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가의 유방재건술 비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극복,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유방확대․축소 수술을 비롯해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암수술 후 유방재건술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성형목적의 유방확대․축소수술과 암 발병에 따른 유방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암투병과 치료비용 이외에도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유방재건술에도 10%의 부가세가 붙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유방암 발생으로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 청구한 진료 건수는 약 79만8311건, 진료비는 3839억 원에 이른다. 또 치료와 생존을 위해 시행된 유방절제술도 작년 2만2천여 건으로 최근 3년간 총 6만2천여 건, 진료비는 1583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40대 이상의 여성이 가장 많은 유방절제술을 받았지만, 10대와 20대 여성의 경우도 매년 유방절제술을 받고 있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은 가임기인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가 55.7% 차지한다는 점(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서 유방암 생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여성의 가슴은 수유나 미용만 아니라 여성이 여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암 발병과 절제술로 잃어버린 자신감으로 우울증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방재건술은 성형이 아닌 치료목적의 수술로서 인식하고, 여성성의 회복을 위해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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