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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3년 연장'
12일 건정심서 의결…계약 만료시 재계약 조건
[ 2012년 09월 12일 17시 46분 ]

정부가 대체 약물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관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도입한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원하는 표시가격으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합의된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펀드 관련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복지부는 당초 리펀드제도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건을 소위로 안건을 넘긴 바 있다.

 

건정심 소위에선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원안과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하는 방안 등 2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가격만 인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밖에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한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서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은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1만2500원∼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횟수를 넘어서면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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