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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번역을 빌미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공공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리베이트 대가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사용하는 뒷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부산보훈병원, 홍성노인전문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4개 공공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부병원 직원 2명은 A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계속 구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33만원을 수수했다.
이들은 논문 번역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통상번역료가 장당 2~4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50만원~250만원을 받은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보훈병원 일반내과 역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A사로부터 논문 번역료 명목으로 1141만원을 받아 과 공통경비로 사용했다.
병원 별 지급 액수 및 시기, 논문번역 횟수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홍성노인전문병원 직원 B씨 경우 의약품 구매 유지 요청을 받고 논문 번역을 대가로 대금을 받았으나 이미 번역된 문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462만원을 수수했다.
적십자병원 직원 C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A사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04만원을 받았다. 부산보훈병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수수한 금액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 향응을 받아서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동부병원 직원 2명과 홍성노인전문병원 직원 B씨, 적십자병원 직원 C씨에게는 문책을 요구하고 부산보훈병원에는 주의를 주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