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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LPN' 용어 사용 안돼"
복지부 유권해석, 조무사協 2008년부터 회원카드 표기
[ 2012년 09월 13일 20시 00분 ]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무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명칭 사용을 공식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용 불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2008년부터 회원증에 LPN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무협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고 회원증 겸용 LPN 카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PN 카드는 연회비 면제와 할인점 및 백화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수교육 시 카드로 간단하게 출석체크만 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또한 회원가족과 직장 동료도 동일한 혜택이 있는 LPN패밀리카드 발급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간무협이 주장하는 LPN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실무면허간호사'로 불리는 직종이다. 의사나 간호사(RN)의 지시를 받아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배출량 등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때로는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을 채취해 혈압이나 체온, 맥박, 호흡 상태와 같은 활력 징후를 조사한다.

 

또한 환자의 서류를 관리하는 행정 업무도 보고 있다.

 

한국은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미국은 1년, 캐나다에서도 1년~2년의 교육을 받으면 LPN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지칭하며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간호실무사'로 변경될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간호조무사들이 NA(Nursing Aide, 간호보조원)가 아닌 'LPN(실무면허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용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LPN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간호사와 같은 면허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LPN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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