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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르면 내달 12일부터 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의료기관 40곳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점검하는 이번 평가에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 12곳과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완화의료기관 28곳(시범사업 미참여기관)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오후2시 본원강당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조사는 내년 완화의료 지불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지불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중점 살피게 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일이 15일을 경과할 경우 수가의 50%를 삭감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계속 인정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의료의 질이 높아졌는지 점검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에서 포괄수가로 변화될 경우 의료기관들이 이전 비효율적인 진료행위를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과소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필수(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시범사업 실시 전후 참여기관의 서비스 제공실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입원 이후 완화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환자상태 변화 등도 점검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달 말까지 조사협조 공문 및 의무기록조사 대상자 명단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의무기록 환자의 관련 기록을 미리 준비하고 조사원 2명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는 행위별 수가가 아닌 정액수가가 적용됐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당정액수가(기본수가) 17만5980원, 병원·의원은 11만3580원 등 1차 시범사업보다 인상됐다.
앞서 1차 사업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61820원, 종합병원 13만1250원 병원 7만9300원, 의원 7만3500원 등 종별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확대시 보건의료체계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길병워, 부산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홍성의료원, 성빈센트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엠마오사랑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갈바리의원, 모현센타의원, 전진상의원 등 12곳이다. |